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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가입 기간 놓치면 ‘평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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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가입 기간 놓치면 ‘평생’ 벌금
2022년 메디케어 Part B와 Part D 보험료는 2020년 세금보고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수입이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usmetronews

박민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Cell, 카톡 919-247-9908 [email protected]

메디케어 가입 기간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AEP: Annual Enrollment Period)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플랜을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픈 가입 기간(OEP: Open Enrollment Period) 동안 기존의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최소한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근로 크레딧 점수를 1년에 최고 4점씩 총 40점을 쌓아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기 전에는 만 65세가 되어도 크레딧 점수가 모자라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못하고, 일반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서 건강보험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만 65세가 넘어도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충족할 때까지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금보고하는 수입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나, 직원이 20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메디케어보다 저렴할 수도 있어서 아주 좋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Part B 가입 연기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어도 Part B를 가입하지 않고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직원이 20인 이상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는 무조건 직원들에게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직원들은 메디케어가 주 보험(Primary Insurance)이 아니고 2차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회사를 퇴직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Part B 신청은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고 2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 건강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 기간을 적은 증명서(Certificate)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확인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으로 같이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메디케이드 가입자
또 다른 경우는 수입이 높지 않아서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경우, 메디케어 Part B 신청은 하되 보험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제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Part B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 대부분 Part D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담당하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메디케이드는 카운티 소셜 서비스(County Social Service)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카운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지연시 ‘평생’ 벌금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었음에도,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면 병원비를 커버하는 Part A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 방문 비용을 커버하는 Part B는 본인이 생일이 있는 달에 맞추어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를 만 65세 이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경우는 메디케어 Part B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므로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1957년 출생자들은 만 66세 6개월이 되어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에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 동안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가 $170.10이므로, 매달 $17.01을 평생 동안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Part B 보험료뿐만 아니라 처방약을 제공하는 Part D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D는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늦어진 개월 수를 계산해 매달 보험료의 1%를 더 내게 됩니다.
Part D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정부 기준 한 달 보험료가 $33입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0.33을 늦어진 개월 수만큼 계산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Part D 가입이 10개월 늦어졌다면 매월 $3.30을 평생 동안 벌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기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전 세금보고 금액에 따라 개인은 $91,000 이하, 부부는 $182,000 이하인 경우 한 달 보험료는 $170.10입니다. 이 기준보다 수입이 많지만 개인 수입이 $114,000 이하, 부부가 $228,000 이하의 경우 한 달 보험료는 $238.10입니다. (위 도표 참조)
메디케어 가입 신청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www.ssa.gov 사이트에 가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이 웹사이트에서 소셜 시큐리티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 사이트는 www.medicaid.gov 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가입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