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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인권탄압 검찰과 미친 검찰에 열광하는 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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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인권탄압 검찰과 미친 검찰에 열광하는 군중
이준길 미국변호사
한미관계연구원장

만약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여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혹시 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후,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기소하여 구속까지 시킨다면 그 자신은 검찰이 공정한 법률 집행자라고 “검찰만세!”라고 환호할까? 더구나 전 국민들이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탄압하며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자신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열광한다면, 구속되는 그 자신은 무소불위 검찰에 환호하는 군중들에 대해 “잘한다! 잘한다!” 하며 행복하게 감옥으로 갈까? 독재정권도 아닌 민주정권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이런 대대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업으로 삼은 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권을 심각하게 악용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고자 조국 개인과 그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없는 죄도 만들어보겠다며 먼지털이식으로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OECD 및 G20 선진국인 21세기 대한민국의 검찰인가 의아하다. 더구나 이러한 검찰권 악용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도 아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희한하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조국 장관 가족이 밉다고 해도 막가파식 검찰권을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향후 언제든지 국민들 개개인 자신들이 조국 장관 가족들보다 더 심한 인권탄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의 선동에 휘둘려 독재 검찰의 폭거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이 매우 안쓰럽다. 마치 죄 없는 그들이 검찰보고 죄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미래를 보는 것 같다.

현재의 검찰 권력 아래서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검찰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목숨걸고 뛰어든 조국 장관을 검찰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사권을 무기로 인권탄압을 해대는 막가파 검찰편에 서서 목숨걸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 뿌리를 둔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야 독재자들이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민주 인사들을 죽자살자 달려들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또한 조중동이 과거부터 독재자들에게 빌붙어 살아오면서 독재자 정당의 나팔수 노릇을 해 왔으니 그것 또한 그렇다 치자. 그런데 민주 개혁 인사들을 독재자 및 독재 정당 정치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진보언론 마저 조중동과 함께 날뛰고 있으니 진보언론들의 어리석음과 가식이 안타깝다. 이러한 진보언론마저 믿을 수 없어 필자는 급기야 Korean Life(koreanlifenews.com)라는 언론을 창간하여 “밝은 세상”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언론 외에도 가장 코미디 같은 점은 경실련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함으로써 독재 검찰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나마 회비를 냈던 경실련 회원으로서 그 조직에 대해 깊은 자괴감이 든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언제라도 망나니 칼춤을 추며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통제하는지 잠깐 살펴보자. 미국의 형법 체계는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인 검찰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기관인 검찰은 ‘힘’의 측면에서 개인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검찰관련 법률은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로부터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검찰의 독점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사실 해방된지 7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후진국형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또한 그만큼 검찰이 지독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의 검찰 권력을 비교할 때, 미국은 각 주마다 검찰제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검찰과 연방경찰인 FBI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수사는 FBI가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인 연방검사들은 기소만 한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법무부 및 검찰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그래서 검찰의 힘은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지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Attorney General이라고 불린다. 연방검사들이 US Attorney라고 불리는데 이 US Attorney를 총괄하는 기관장이라고 하여 Attorney General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검찰총장이 Prosecutor General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미국 법무부는 Department of Justice라고 불리지만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Secretary of Justice라고 불리지 않고 한국의 검찰총장처럼 Attorney General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라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FBI가 수사권을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며, 그 힘 또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국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막강한 검찰의 기소권을 어떻게 분산시키는지 살펴보자. 우선 FBI가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하라고 넘기면 검찰은 FBI의 수사 내용을 근거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기소하고 싶다고 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범죄(felony)에 대한 기소결정권은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Grand Jury) 이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미국 FBI의 경우 요원들의 약 1/3 정도가 변호사들이다. 만약 미국처럼 수사권을 경찰에게 완전히 넘기면 한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경찰에 입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FBI라는 경찰 법조인과 검찰이라는 검사 법조인들이 서로 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해 중범죄의 최종 기소권은 일반 국민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 역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분명히 참고가 될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 개인의 인권 보호와 정치 안정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계속 좌절된 검찰개혁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과 검찰에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부여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검찰이 서로 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인권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기소권은 미국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막강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약자인 개인이 합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권력을 줄이고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 국가다운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그런 검찰을 지지하는 언론인과 일반 국민들도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