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 지역 상공회의소(회장 황옥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10월 12일(토) 브라이어크릭 커뮤니티센터(Brier Creek Community Center)에서 이준길 변호사를 초빙해 유언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2019년 10월 12일(토) 오후 5:00~7:00
- 장소 : Brier Creek Community Center
10810 Globe Rd, Morrisville, NC 27560 - 강사 : 이준길 변호사
- 신청 및 문의 : 황옥란 회장 T. 919-760-7755
배제이 부회장 T. 919-225-4703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황옥란 회장은 “랄리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두루 도움이 되고,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유언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한 큰 행사장을 대여하였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된 이준길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의 유언장은 중년이나 노년층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포함해 모든 성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개입해 고인의 자산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분배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전체 자산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유언장이 없이 동시에 사망할 경우,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공개될까봐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고 기재하지 않는 한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언장에는 부모 사망시 남은 자산을 1/2 또는 1/3씩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모든 성인이 각자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생활의 필수품인 유언장을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