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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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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에서 승리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계의 대학 교육 수준이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명문 과학기술고등학교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TJ)는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미국 최고의 공립고등학교’ 랭킹에서 매년 5위 안에 드는 영재교육기관으로, 입학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BLM(Black Lives Matter)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당계인 버지니아 주의회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이 아시아계 73%, 백인 18%로 이루어져 있다며,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시험 대신 전인적 평가제도(holistic review)를 도입하여 최저학력기준을 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학년 학생들의 인종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73%에서 54%로 떨어졌고, 흑인 학생 비율은 1%에서 7%로, 히스패닉 학생 비율
은 3%에서 11%로 증가하였다.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새 입시제도가 발표되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BLM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뜨거웠고, 결사반대의 입장도 아닌데다 숫자도 적은 편이어서 큰 동력을 얻지는 못했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페어팩스 학군의 교육감은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나 불공정(unfair)하고 불균형(unequal)하며, 혜택이 ‘일부’ 그룹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입학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과 관련된 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존 트란 판사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처리를 하며 새로운 입시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2021년 3월, Pacific Legal Foundation이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난 달 25일 TJ의 새로운 입시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서 클로드 힐튼(Claude Hilton) 판사는 패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더 큰 인종적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위헌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입시제도를 설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버드 & UNC 채플힐
대학 입시에서도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정한 대학 입시를 바라는 학생들(SFFA : Students For Fair Admission)’과 ‘공정한 대의권을 위한 프로젝트(PFR)’가 하버드대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U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FFA는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인종별 쿼터를 정해두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등은 “입학생의 다양화를 위해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원고인 SFFA 지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가 소송을 지원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하버드를 지지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법원 역시 1심과 2심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SFFA는 2021년 2월,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시 대법원에 사건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의제기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법률 브리핑을 내며 하버드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다.
다행히 대법원은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임기 동안 사건을 심리한 후 2023년 6월경에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FFA를 이끄는 에드워드 블룸 회장은, “대법관들이 하버드와 UNC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입학 요인으로 인종을 사용하는 것을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 민권법의 초석은 개인의 인종이 평생 동안 그들을 돕거나 해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런 불평등한 제도에 대해 아시아인들이 결집하여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