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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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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70세에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 ©KOREAN LIFE
박민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Cell, 카톡 919-247-9908 [email protected]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이 $160,200 미만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세율은 수입의 12.4%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절반, 본인이 절반을 나누어서 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내
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금의 세율은 수입의 2.9%입니다. 이 역시 직장인은 고용주와 반씩 나누어서 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했고, 1년을 4분기, 즉 4점으로 계산해서 40점 이상의 근로점수(credit)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수가 부족하면 지난 10년간 세금을 냈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의 점수가 40점이 넘으면 배우자를 통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신청 시기
소셜 시큐리티는 만 62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도표와 같이 일찍 신청을 할수록 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70세까지 최대한 미뤄서 늦게 신청할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만 70세가 되면 연금 수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년도가 1954년 이전인 사람은 66세부터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1955년생부터는 2달씩 늦춰져서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되어야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소셜 시큐리티를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0% 혜택을 받기 전에 신청을 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도 수입으로 계산되어 소득세(Income Tax)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셜 시큐리티 수입에 대해서 소
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해 자신의 수입과 1년 동안 받은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을 합산한 총액이 개인은 $25,000이 넘거나, 부부는 $32,000 이상이면 소셜 시큐리티 액수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소셜 시큐리티를 100%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조기에 수령하면 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KOREAN LIFE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전업 주부들의 경우, 대부분 세금보고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나이가 되어도 근로점수 40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부인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점수를 사용하여 소셜 시큐리티 혜택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경우, 배우자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의 50%를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경우에도 한쪽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이 더 많고, 본인의 연금이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의 5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50%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신청해서 100%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더라도 배우자 혜택은 100%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미리 받아서 금액이 줄어든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는 그 금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40점 점수가 안 되는 배우자가 연상이어서 배우자보다 먼저 65세가 되는 경우, 배우자의 점수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점수가 모자라도 일단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가 안 된다고 65세가 되어서도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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