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자. ©TheJanitorialStore
송석화 CPA
[email protected]
T. 770-545-8023

W-2 VS 1099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원의 급여를 W-2로 발행할지 아니면 1099으로 발행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1099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99을 발행할 경우 W-2 직원들처럼 세금을 제하지 않아도 되고,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State Unemployment Tax와 Federal Unemployment Tax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1099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일 살롱(Nail Salon) 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노동청의 감사뿐만 아니라 세무감사를 통해서도 직원(Employee)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신고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VS 독립계약자
먼저 W-2와 1099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W-2는 고용주가 소득신고 목적으로 직원(Employee)에게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이와 달리 1099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급여를 발행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볼지 독립계약자로 볼지는 고용주나 고용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노동법과 세법에는 그 둘을 적법하게 구분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런 규정에 근거해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1099를 선호하는 이유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직원에게 W-2를 발행할 경우 급여의 15.3%나 되는 고용세(Employment Tax)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는 일한 본인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직장상해보험, 실업보험, 장애보험 등을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입합니다.
또한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페이롤(Payroll) 택스리턴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일년에 한번 1099 양식만 발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임금을 1099으로 받을 경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지만, 독립계약자는 세금 원천징수 없이 급여 전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공제하는 방법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자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대부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을 구분하는 기준
주정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칼럼에서는 세법을 기준으로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방 국세청(IRS) 세부규칙 (Rev. Rul. 87-41)에 보면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20가지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20가지 중 한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세부규칙들 중 비즈니스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주요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회사이고, 고용인이 그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그 사람은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공구, 재료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일한다면 직원으로 분류되고, 그것들을 고용인이 준비한다면 독립계약자로 간주됩니다.
• 업무수행에 있어서 동일한 작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기준에 맞춰 일한다면 이는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인이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독립계약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인이 특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고용인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면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작업과 서비스가 대부분 회사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하루의 시간활용, 즉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지를 회사가 결정하면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보수(Pay)를 정해진 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직원으로 간주되고, 반대로 커미션이나 작업의 성취도에 따라 받는다면 독립계약자로 간주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일 살롱 업계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1099을 발행하는 관행이 있는 업종이라면 위에 설명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독립계약자는 서비스 요금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자신이 직접 정하는 등 20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Korean Life News. 전세계 한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밝은 소식을 전하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 비지니스, 국제, 교육, 문화, 건강, 영성, 고품격 유머 등의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