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marked 경찰차 Ford 모델 ©USA Today
이원호 정착 서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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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채널 개설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정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근 유투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 이름은 NORTH CAROLINA KOREAN LIFE입니다. NC 정착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NC 정착에 꼭 필요한 차량 구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면허로 차량 구입
NC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빨리 구입해야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도 편리하고 Uber 비용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DMV가 완전 예약제로 바뀌면서 운전면허 시험 대기가 길어지다보니 운전면허 취득 후 차량 구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개인 거래로 차를 구매한 후 차량 판매자의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국제운전면허로 차를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차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딜러 샵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NC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딜러가 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스 캐롤라이나 DMV에서는 국제운전면허로 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C 운전면허가 없으면 딜러 샵에서 차를 사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우회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딜러는 차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고 DMV에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때 차량 구매자는 딜러에게 구매한 임시 종이번호판을 달고 30일에서 60일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딜러는 구매자에게 정식 철제 번호판이 배달되게 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자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NC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 딜러에게 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차값을 깍기가 어렵고 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등 구매자가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구매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차주로서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팔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루어지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NC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딜러에게 면허 정보를 알려주고 차량 등록을 수행하면 거래가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딜러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시킨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NC에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 중고차 딜러와 현대자동차 딜러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구매자가 운전면허만 취득한다면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 거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 번호판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 반드시 NC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해주는 딜러가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인 거래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NC 운전면허나 퍼밋(permit)을 받은 후 차량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C 안전운전 꿀팁
차량을 구매했다면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의 도로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한속도(speed limit)에 따른 NC 도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state highway : 65~70마일
  • Business highway : 50~55마일
  • 일반 도로 : 45마일
  • 다운타운, 스쿨존, 공사구간 : 25~35마일
    일반적으로 제한속도에서 10마일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지만 10마일을 넘어가면 단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Interstate highway에서는 75마일을 넘지 마시고, Business highway에서는 60마일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 중간중간에 마을이 나오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 나오면 제한속도가 35~45마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속도 표지판을 무심히 보고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아 경찰들이 그런 곳에 많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5마일 도로에서 65마일로 달리다가 갑자기 제한속도 35마일로 줄어드는 진입로에 경찰들이 레이더 켜고 있어서 20마일 제한속도 위반으로 단속을 많이 당합니다.

NC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미국 경찰은 크게 연방 경찰과 주 경찰, 그리고 카운티 경찰과 sheriff(보안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ighway Patrol은 주로 주 경찰이 담당하며, 그 외 도로들은 주로 카운티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차량 외부에 Police 표시가 없는 Unmarked 경찰차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차를 주로 납품하는 Dodge와 Ford 차량의 앞부분의 생김새를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모양의 경찰차가 뒤에서 보이면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Unmarked 경찰차 Dodge 모델 ©pinterest.com

만약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고속도로라면 최대한 갓길 바깥쪽으로 붙여서 대시고, 다른 우회전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우회전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혹시 당황해서 먼저 차 밖으로 나오면 도주로 오해를 받고 경찰도 당황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차를 세운 후 반드시 차 안에 가만히 대기한 채 경찰관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먼저 위반 내용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registration)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Can I open the glove box? 또는 Can I get my purse? 등을 말하고 허락을 받은 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말하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Okay. I see. 등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하고, 사과나 유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 경찰관이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소환장(Citation)을 주고 법정 출두 날짜와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안내해줍니다. 마음은 떨리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구해서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찰에 단속이 되고 며칠이 지나면 변호사 광고 우편물이 많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 중 출두할 법원에서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물어보고 맡기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위반인 경우에는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