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이 글을 읽는 독자 개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 영주권 제한
지난 1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 판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노인아파트, 섹션 8 주거지원, 렌트 지원, 푸드 스탬프 등을 지원받을 경우 영주권자도 영주권 박탈과 함께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메디케이드와 노인아파트 지원을 받고 있고, 젊은 영주권자들도 주택지원이나 메디케이드 등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메디케이드 사용자
김갑동(가명)씨는 현재 78세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30년째 살고 있었다. 그는 65세에 은퇴한 후 수입이 없고, 지병으로 인해 10년 이상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갑동씨는 오랫만에 친구와 친지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방문한 김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이 나왔다.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치료하기로 하고, 수술 후 치료 과정까지 총 7개월간 한국에 머물렀다.
영주권자는 외국에 나갔다가 1년 안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미국에서 30년이나 살고 있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 공항 입국 과정에서 갑동씨는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민국 직원이 갑동씨에게 메디케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메디케이드를 사용해온 갑동씨는 당연히 “Yes.”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이민국 직원은 갑동씨를 이민국 정밀조사 사무실로 보냈다. 담당 조사관은 김갑동씨의 메디케이드 사용 이력을 확인하더니 “당신은 2020년 1월 27일자로 개정된 이민법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미국 입국을 거절합니다.”라고 말했다. 갑동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처럼 새 이민법은 김갑동씨처럼 미국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을 할 경우 공적 부조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 거절 및 추방을 시킬 수 있다.

주택지원 수혜자
김갑순(가명)씨는 30대 후반으로 남편과 함께 2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산지는 7년이 되었지만 아직 시민권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갑순씨 부부는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해보았지만 매달 아파트 렌트비 내기도 빠듯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갑순씨의 홀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갑순씨가 급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가서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며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갑순씨가 당분간 홀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거동이 가능해지자 갑순씨는 8개월만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섹션 8(Section 8) 주택이나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갑순씨는 섹션 8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갑순씨를 이민국 정밀조사 사무실로 보냈다. 담당 조사관은 갑순씨의 정보를 확인해 보더니 “당신은 2020년 1월 27일자로 개정된 이민법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미국 입국을 거절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갑순씨는 남편과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관은 갑순씨의 남편과 아이들은 추방 대상이 아니지만, 갑순씨는 추방 대상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영주권자들이 이런 신분 문제의 불안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는 즉시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민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전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