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의 유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International Office ©Crimson

■ USCIS, 유학생 체류 신분을 잃은 즉시 불체 기간 산입하도록 규정 변경
■ 4개 학교가 연방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민국 제소
■ 하버드 등 65개 대학 총장 동맹, 원고측 주장 지지하는 법정소견서 제출

USCIS, 유학생 체류신분 잃는 즉시 불체

하버드대학교 학생 신문인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의 12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MIT, 조지타운 등 65개 명문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이 유학생 불법체류 기간 산정 확대 규정에 맞선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부터 유학생(F), 직업교육(M), 교환 방문(J)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 신분을 잃은 즉시 불체 기간 산입을 시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4개 학교가 이민국 제소

그러자 지난 10월 25일 노스 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위치한 길포드대학(Guilford College)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뉴스쿨(New School) 등 4개 학교가 연방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민국을 제소했다. 이들 4개 학교는, “이번 규정 변화는 여론 수렴 등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 없이 외국인 학생들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대학 총장 동맹 법정소견서 제출

이어 지난 12월, 하버드를 포함한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 회원인 65개 학교들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법정소견서에 서명하였다.

이 소견서에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불안 속에서도 불법체류를 감수하거나,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 소견서에서는 2017년 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학생 6명 중 1명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 때문에 미국 유학을 주저하게 된다고 대답했다며, 이번 규정 변경이 유학생 수를 계속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조나단 스웨인(Jonathan L. Swain) 대변인은 이번 규정 변경은 잘못된 첫걸음이라고 하버드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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