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
한국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인들도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검역 단계에서 항공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이 경과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 항공편 탑승이 불허되거나, 탑승을 했더라도 한국 입국이 불허된다.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후 탑승은 가능하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격리 기간 시설 사용료(1인당 168만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적합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PCR 검사 받기
PCR 검사란 유전자 증폭 방식의 분자검사로서,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검사도 PCR에 준하는 검사로 인정한다.
PCR 검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테스트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가까운 CVS, Walgreens 등에서 가능하고, 국제공항 터미널에서도 신속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검사는 자가테스트 방식으로 검체 패키지를 받아 차 안에서 콧속(비강) 이물질을 채취해 시험관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발급 소요 시간은 기본 36시간(긴급 12시간), 기본 24시간(긴급 4시간)이며, 비용은 영주권, 시민권, 긴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보험이 없으면 연방 및 주정부가 전액을 부담한다.
PCR 음성 확인서에는 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PCR 검사 확인서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역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인쇄한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또는 환승객의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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