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과 관련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법무부

국적법 일부 개정안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2021. 4. 26 ~ 6. 7) 및 공청회(온라인, 2021. 5. 26) 이후 검토를 거쳐 수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022. 1. 28 ~ 2. 4)하였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공지하였다.

병역 관련 국적 이탈
이번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을 함에 따라,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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