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KOREAN LIFE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
하버드대와 UNC를 상대로 한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이 내년 6월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새로 임명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를 허락하면서 하버드대 소송과 UNC 소송을 병합하였는데, 잭슨 판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하버드대 이사회 멤버로서 본 사건과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병합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하버드대와 UNC 소송을 분리하여 잭슨 대법관이 UNC 소송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음 회기가 오는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2023년 6월 즈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미국 내 여러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 기회를 박탈한다며 사립대를 대표하는 하버드대와 공립대를 대표하는 UNC 채플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FFA는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다행히도 상고가 받아들였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3심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라는 상식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줄 확률은 전체 상고 접수건의 3%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송제도는 사실상 2심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SFFA의 상고를 받아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동시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하급심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어 SFFA 패소 판결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채 6년이 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비도덕적인 역차별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6:3으로 보수 우위 성향으로 재편되었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나아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이 인종적 정의와 학문적 수월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공허한 개념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하버드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인종에 따라 PSAT 컷오프 점수가 달랐는데, 흑인 학생 1100점, 백인 학생 1310점, 아시아계 여학생 1350점, 아시아계 남학생 1380점이었다.
또한 하버드대 입학처장은 법정에서 “특정 인종이 더 나은 인성을 가졌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아시안 지원자들은 최악의 인성을 가진 것으로 계속 평가되어 왔다”며, “흑인들은 학업에서는 최하이지만 인성은 최고”라고 증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진정 하버드가 추구하는 ‘인종적 정의’란 말인가?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런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나라에서 유독 아시안이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 입시에서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시키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