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상대방이 사고를내고 달아나(Hit and Run: HR)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받는 방법 중, 주차해 놓은 차에 손상을 입히고 달아난 경우를 살펴보았다(지난 호 내용은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이번 호에서는 주행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B. 주행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 사고 처리 및 보상 방법

1.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잡아야 하는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끔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 빨간불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거나,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차가 차선을 넘아와 내 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가는 뺑소니 차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았는데, 그 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공격해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상을 입은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주행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서 범인을 잡아야 할까, 아니면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첫번째로 생각할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만약 내 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내 자동차 보험이 뺑소니 사고를 완전히 커버해주는지,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 대해서만 커버해주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 보험이 뺑소니 사고를 완전히 커버해준다면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와 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뺑소니범을 추격할 필요가 없다.

물론 교통사고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정황상 뺑소니 차량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뺑소니범의 도주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가는 차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따라서 뺑소니범이 도망가더라도 차량의 손상이 경미하다면 굳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뺑소니범을 직접 잡을 필요가 없다. 가능하다면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보고 큰 소리로 외우고 기억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2. 사고 처리 방법

a. 대낮에 사고가 난 경우
훤한 대낮에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에 뺑소니 차량의 모습이 녹화돼 있으면 가장 좋다. 또는 뺑소니 차의 번호판을 외우거나, 동승자가 있다면 뺑소니 차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어두면 좋을 것이다.

혹시 주위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목격자가 있다면 증인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받아 놓아야 한다.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면, 그 다음 바로 911에 전화해 경찰을 불러야 한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가끔 고객들 중에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에 손상이 없고, 신체적인 부상도 전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특성상 보통 하룻밤을 자고난 후 또는 며칠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에 대해 증인도 확보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 깐깐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자동차 손상 여부나 신체적 부상 여부에 상관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무보험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가 한결 수월하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조치 및 경찰이 도착한 후 할 사항
경찰에 신고한 후 카메라로 본인 차량의 손상된 부분과 손상되지 않은 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어둔다. 그리고 사고 지점과 현장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주변 사진을 찍어둔다. 특히 차량 주위에 CCTV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찍어둔다.

경찰이 도착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CCTV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경찰이 혼자 확인하겠다고 하면 증거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본인에게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뺑소니 사고 보상 받아도 보험료 오르지 않아
경찰 신고가 끝나면 이제는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고 100%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달아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무보험자 보험의 특징은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신체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으면 된다. 자동차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야간 주행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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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