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도 이어서 상속법에 따라 상속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상속법은 North Carolina 주 법에 기초한 내용이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하였고, 4명의 자녀 중 2명만 생존한 경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혼자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부에게 4명의 자식이 있는데 2명의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식들에게 각각 자녀(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우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 보자.
첫째 아들은 A, 둘째 딸은 B, 셋째 아들은 C, 넷째 딸은 D라고 하자. 한편 A의 자식은 A1, B는 자식이 없다. C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자식으로 C1과 C2 둘이 있고, D도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자식으로 D1, D2, D3 3명이 있다고 하자.

첫째 A – 자녀 A1
둘째 B – 자녀 X
셋째 (C) – 자녀 C1, C2
넷째 (D) – 자녀 D1, D2, D3

1. A와 A1
A는 부모 재산의 ¼을 상속받는다. 반면 A1은 아버지 A가 살아서 조부모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상속 재산이 없다.

2. B
B는 부모 재산의 ¼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C와 D의 경우가 좀 특이하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C가 ¼을 상속받고 C1, C2가 그것을 각각 ½씩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의 경우도 ¼을 상속받고, D1, D2, D3가 각각 ⅓씩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orth Carolina 상속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3. C와 D의 자녀들
우선 사망한 C의 상속재산 ¼과 D의 상속재산 ¼을 합한다. 그러면 부모 재산의 ½이 된다. 이 ½에 대해 C의 자식 2명과 D의 자식 3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받게 된다. 위 ½ 재산에 대해 C와 D의 자녀 5명이 각각 1/10씩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다. 조부모에게는 모든 손자 손녀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C의 자녀들에게 1/4, D의 자녀들에게 1/4을 각각 상속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유언장은 필수
미국은 계약 사회다. 유언장 역시 자신이 죽고 난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계약서다. 인생사 유비무환이듯 자신의 재산도 살아 있을 때 유언장에 분배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이 분배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상속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성인들은 모두 유언장을 작성해 둘 것을 권한다. 유언장 작성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재된 유언장과 상속에 대한 연재는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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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