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의 취소와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상속법은 North Carolina 주 법에 따른 설명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1.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모든 상속 재산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2.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한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은 없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진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자식 없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North Carolina 법은 그렇지 않다.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나누게 되어 있다. 즉, 생존한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눠야 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50,000을 갖고, 그 $5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누게 된다.

3.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자식과 나누게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받게 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서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상속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분배가 또 달라진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는 1/3을 상속한다. 나머지 2/3에 대하여 자식들이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위 부동산의 2/3에 대하여 각 2/9씩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제외한 동산에 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1/3을, 그리고 자녀들이 나머지 2/3를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2/9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부부가 둘다 사망한 경우, 즉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혼자 살던 배우자가 마저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부 사이의 자녀가 1명인 경우
1명의 자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2. 부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1/n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3. 부부의 자녀들 중 일부가 자식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4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본인의 자식(손자, 손녀)을 남기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는 죽은 자식들의 재산이 손자, 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복잡하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KOREAN LIFE. 무단전재, 배포금지

Copyright ©2018 KOREAN LIFE. All Rights Reserved

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