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지난 10월 12일(토) 랄리한인상공회(회장 황옥란) 주최로 유언장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유언장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다. 그 중에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고 또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요약해 전해 드리고자 한다. 참고로 이 내용은 North Carolina 상속법에 근거한 것이다.

시부모 또는 처부모가 상속자?
먼저,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은 시부모나 처부모가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경우였다. 예화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North Carolina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 그들은 둘이서 3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 부부에게는 유언장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과,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부의 모든 재산을 아내가 상속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North Carolina 상속법에 따르면, 남편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 재산의 1/2은 남편의 부모가 상속하게 되어 있다. 가령 남편의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고, 부부가 미국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인은 남편의 부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부부라도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면 안전할까?
두 번째 질문은, 굳이 유언장을 쓰지 않고, 대신 부부의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면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렇지 않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남편의 재산에 해당하는 1/2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남편의 재산 1/2에 대해서는 여전히 North Carolina 상속법에 따라 아내와 자녀, 또는 시부모에게 분배 상속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100% 상속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반드시 부모들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경우에는 꼭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재산 분배 비율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비율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없을 경우, 아내와 시부모가 각각 1/2을 상속받는다.
  2. 자녀가 1명일 경우, 아내와 자녀가 각각 1/2을 상속받는다.
  3.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내가 1/3을 상속받고, 나머지 2/3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는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유산관리자(변호사)를 임명하여 유산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재산 총액의 최대 5%까지 비용을 부과한다.
    따라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 재산이 분배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이다.

내 재산이 모두 공개되나?
한인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해 줄 때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첫째, 유언장에 내 모든 재산이 공개되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균등분배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타주로 이사가면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사를 가더라도 유언장은 유효하다.
셋째, 유언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취소와 변경이 가능하다.
넷째, 이혼을 해도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면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 이혼할 때 부부가 이미 재산 분배를 했기 때문에, 유언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혼 후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생사 유비무환이듯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유언장 작성은 비용도 저렴하고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 각자가 유언장을 미리 써두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