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상대방이 사고를낸 후 달아나(Hit and Run)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받는 방법 중 대낮에 주행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호 내용은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이번 호에서는 뺑소니 운전자가 야간 주행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의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야간에 내 차가 빨간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치고 달아나거나, 나는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는데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내 차를 치고 달아난 경우에는 야간이라는 상황 때문에 사고 처리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간에는 물론이고, 특히 야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그 차량을 추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뺑소니범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이런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거나,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큰 소리로 외워서 기억하는 방법, 또는 동승자가 있다면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첫째, 안전 확보
주간이든 야간이든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비상등을 켜두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차 안에 앉아 있지 말고 차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 이는 추운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마찬가지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나서 경찰이나 다른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다른 차량이나 트럭, 트레일러 등에 치어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에 신고
야간에는 목격자를 찾아 증인으로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찾아 증인으로 확보해두면 좋다. 그러나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911로 전화해 경찰을 불러야 한다.

경찰을 부르고 난 후 사고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 사고 현장 주변 사진도 여러 장 찍어둔다.

경찰이 도착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혹시 본인이 영어가 서툴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경찰이 오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주고 경찰이 오면 바꿔줄 테니 경찰에게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두라.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면 자신의 영어 문제를 이야기하고 영어 잘하는 지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라.

지난 호에서 강조했듯이 자동차 손상이나 몸에 부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회사에 신고
경찰에 신고가 끝나면 다음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고 100%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뺑소니를 했으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험 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보험회사 직원이 많이 다쳤는지 물을 때,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내일이 되어봐야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사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다쳤는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자 보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무보험자 보험의 특징은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기 바란다.

변호사가 받아주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사고는 변호사들이 서로 사건을 맡으려고 경쟁하는 반면, 어떤 사고는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아주 간단하다.

첫번째 판단 기준은 누가 100% 잘못했는가이다.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본인이 그 사고에 대해 단 1%라도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이 한푼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시간 내내 수십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기 전에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고객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지, 그리고 그 고객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사건을 맡는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해서 자신의 피보험자가 잘못이 없다거나 혹은 우리측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

운전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사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아무리 자동차가 크게 손상을 입어서 전손처리가 되더라도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변호사들은 병원 치료 비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손실만 보상하고 신체적 부상에 대해서는 아예 한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미리 내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영어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평소에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때 내 잘못이 전혀 없고 100% 상대방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마친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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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