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이원호 정착 서비스 대표
[email protected]
Kakao ID : LWHJOSEPH
T. 910-228-6759

NC 정착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 캐롤라이나(NC)의 랄리(Raleigh), 캐리(Cary), 채플힐(Chapel Hill), 윌밍턴(Wilmington) 등의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원호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여러 가족들의 정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분들의 정착을 도우며 배우고 알게 된 노하우를 미국에 오기 전에 정착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지인들의 현지 정착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원호의 정착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오기 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크고 작은 실수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정착 서비스를 하다보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함께 있으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는 정보 중에 혹시 잘못된 정보나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드된 최신 정보를 다시 여러분께 공유하고, 더욱 더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정하기
미국으로 들어올 입국 날짜가 결정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선호 지역의 매물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미국 입국일 2달 전부터 나오는 물건들이 자신의 입국 날짜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최소한 2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집주인이 물건을 올리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보통 3곳 정도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신 다음, 정착 도우미인 저에게 알려주고 그 집에 가보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착 도우미는 각 집의 주변과 집안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동네 이웃들과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마음의 결정이 되시면 그 집에 대한 Application(신청서)을 작성합니다. 이때 Application Fee가 있습니다. 금액은 각 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50-$100 정도이고, 만 17세 이상의 성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4인 가족 중에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3명이라면 3명이 각각 Applicatio Fee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새로운 세입자의 범죄경력 조회, 신용기록 조회 등에 사용되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pplication에 적는 항목 중에 Social Security Number(미국의 개인별 사회보장 번호 9자리, 일반적으로 Social Number라고 부름)는 빈 칸으로 두면 안 되고, 아파트 에이전트에게 문의해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회사에서 영문 소득증빙 서류, 영문 잔고 증명, 스폰서 증명, 학교 초청장, 여권 및 비자 사본을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계약 완료
Application이 승인(Approval)되면 Welcome Letter와 계약서가 오고, 계약서에 전자서명(DocuSign)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 작업에 대한 Administration fee와 한두 달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하고, 입주 전까지 입주달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계약서 서명도 한국에서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국 전에 정착 도우미가 집 안에 인터넷 설치 등의 세팅을 미리 돕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일을 입국 이전 날짜로 하고 정착 도우미가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나 집주인에게 ‘홍길동에게 집 열쇠를 건네달라’는 ‘Key Release Request’를 이메일로 보내 놓으면 됩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모습 ©edalatjo.com

아파트, 타운홈 vs 단독주택
아파트(Apprtment)를 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현지 도우미의 도움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운홈(Townhome)은 어느 정도 현지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하며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Realtor)의 경험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플힐이나 캐리 지역은 비교적 진행이 수월한 편입니다.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의 경우에는 금액이 클수록 크레딧이 없으면 쉽지 않고, 1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의 김영란법 이후 비지팅 오시는 분들이 줄어서 임대사업 목적의 한국인 소유 Furnished 주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Korean Life News. 전세계 한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밝은 소식을 전하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 비지니스, 국제, 교육, 문화, 건강, 영성, 고품격 유머 등의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