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NC)
법학박사(SJD) [email protected]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이 글을 읽는 독자 개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시민권을 굳이 따야 하나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가끔 시민권을 굳이 왜 따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답에 앞서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약간 각색해 전해드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영주권자 김갑동씨 사례
김갑동(가명)씨는 2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온 영주권자이다.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갑동씨는 이민 오자마자 아내와 함께 세탁소를 시작해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인은 이민 온지 6년째 되던 해에 두 자녀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했다. 반면 갑동씨는 일이 바쁘기도 했고,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시민권 취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은퇴 후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권 취득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동씨는 세탁소에서 남자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손님이 계속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해서 갑동씨도 점점 열이 올라 언성을 높이다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손님의 어깨를 살짝 민 것이 그만 거친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가게에 들어오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갑동씨는 억울했지만 결국 폭행죄로 감옥에 갔고 만기로 출소하자마자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갑동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추방대상이 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부인이 같이 한국에 나가서 살면 되겠지만, 본인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다.

영주권자 VS 시민권자
그런데 만약 갑동씨가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감옥생활은 했겠지만 추방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출소 후에 아내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계속 운영하며 가족들과 안정적인 미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며 여유롭게 생각하지만, 김갑동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 중 약 25%가 강도,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추방되었으며, 2012년 연방 대법원 판례 이후로 세금을 1만 달러 이상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것이 적발되면 이민법 101조 위반으로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추방대상이 된다.

시민권자의 혜택
그러므로 미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살다가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라면, 그때까지 안정된 미국생활을 하기 위해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더구나 한국은 65세 이상 해외 교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따라서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은퇴후 한국에 돌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살 수 없지만, 시민권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굳이 따야 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